1.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민법」 제809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결혼취소의 효과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不遡及)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결혼 중에 출생한 자는 결혼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양육(養育)책임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4항 전단).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