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정소방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참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원칙과 예외>
구분
원칙
예외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되기 전의 기준 적용
강화된 기준 적용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A.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