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연면적 100㎡)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포함되나요?
A.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합숙소에 연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연수원은 학교 시설 외의 교육원에 포함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수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발령·시행)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