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 제18조 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반 시 처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관련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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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위생법」 제18조 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