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