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여기서의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용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서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陳情)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