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위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3항).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가.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나.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나 그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