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본문),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단서).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의 채용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외국인구직자명부”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작성·관리하는 구직명단을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