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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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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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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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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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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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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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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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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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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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30 [123,530 + α(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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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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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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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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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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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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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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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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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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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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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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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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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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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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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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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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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 [145,000 + α(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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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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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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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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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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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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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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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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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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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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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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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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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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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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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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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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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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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엉(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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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허용제외 업종’ 이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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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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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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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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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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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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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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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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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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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