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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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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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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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