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유용한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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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