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제3채무자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표이사 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함)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ΟΟ카단ΟΟΟΟ호로서 20ΟΟ. Ο. ΟΟ.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 촉탁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ΟΟ가소ΟΟΟΟ호 선급금반환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ΟΟ. Ο. ΟΟ. 신청인 승소의(원고청구기각) 판결선고가 있었으며, 위 판결은 ΟΟ지방법원 20ΟΟ나ΟΟΟ호 선급금반환 항소심이 20ΟΟ. Ο. ΟΟ.자로 항소취하간주되어 동년 Ο. ΟΟ.자로 확정되었기에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결정문(채권가압류) 1. 소갑제 2호증 판결문(1심) 1. 소갑제 3호증 신청서(송달,확정증명원) 1. 소갑제 4호증 항소취하간주증명원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4통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별지> 목 록 (가압류취소 청구채권의표시) 청구채권액 : 금20,000,000원정 채무자 : ΟΟΟ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청구채권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가압류이후, 추가거래분 포함) 중 금20,000,000원정 다 음 1. 압류되지 않는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청약저축, 적금, 부금,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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