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송달료 =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 + 등기수수료 1,800원 + 특별송달수수료 2,0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50호, 2019. 6. 19. 발령 2019. 7. 1. 시행) 별표].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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