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권자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
유용한 법령정보 4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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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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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제한
고소의 방식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의 취소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