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