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제2021-3호, 2021. 1. 22.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별표].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는 2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