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