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