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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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자 지급 시 반환의 청구
Q.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0% 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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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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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