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따라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