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