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본문).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폭행·협박 등의 금지
금지 행위
|
벌칙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금지 행위
|
벌칙 및 과태료
|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1.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금지 행위
|
과태료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