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