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를 비롯해서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3항).
※ 이를 위반해서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등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 ②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4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이용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