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등에게 임산부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운전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나 승차자가 임신으로 인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