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1항).
연설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연설회 장소로부터 구·시에서는 300미터, 군에서는 500미터 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2항).
정당은 연설회를 위해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해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해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로 한정되며, 고지구역은 해당 구·시·군으로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