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연설회 장소로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의 명칭·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위 연설회개최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 학교나 그 밖의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해서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수업시간(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