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와 사조직의 설치·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 활동보조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삽입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