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해서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1.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2.의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