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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행정구제 > 신고반려처분·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한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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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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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반려처분·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한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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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종류의 예시
통신판매업신고 반려처분,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
이의신청의 기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의신청 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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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위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 행정소송의 구체적 제기 절차, 처리 절차, 집행정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행정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