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합병신고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하 '소멸법인'이라 함)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개시, 폐업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폐업을 한 시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