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도메인 체계까지 가능한 1단계 도메인: kr, jp, cn, in
[예시] ‘www.moleg.co.kr’과 ‘www.moelg.kr’이 모두 가능
kr을 1단계 도메인으로 하는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12개의 도메인[co(영리), ne(네트워크), go(정부기관) 등], 개인을 나타내는 1개의 도메인(pe)과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도메인[seoul(서울특별시), busan(부산광역시) 등] 중에서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은 co, or, p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가 있습니다.
< 2단계 한글 도메인 체계 >
최종 도메인(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3단계 도메인을 말함)은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종 도메인을 한글로 등록하는 것은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biz, org, kr, info 중의 하나가 됩니다.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5조제2항).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5조제3항).
도메인이름은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이상 63자 이하로 합니다. 다만,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방법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다만,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제1항).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한국인터넷진흥원 세칙, 2019. 10. 11. 발령·시행)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상표법」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5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35조 단서).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목).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분쟁조정의 효력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