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의 등기
상호등기의 자유 및 강제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절차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상법」 제34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2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