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off-line)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컨대,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제2호가목(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범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상품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개별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