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사의 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告)하고 신문(訊問)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
서면 제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
위에 따라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은 법원에 그 신문서(訊問書)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1항).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訊問書)를 송달(送達)하여 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2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