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에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함)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
√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
√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
측정기기부착 사업장 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자료를 포함)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시·도지사는 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함)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시·도지사는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시·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시설의 운영자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