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