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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측정기기 >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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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측정대행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함)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그 밖에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
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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