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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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고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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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은 아니지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 부착완료 신고를 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은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3).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외)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 및 같은 표 비고 5).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4).
위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6).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을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7).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화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