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의 설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구비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만 해당)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서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