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사실을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1조].
한편, 여행자가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2호사목).
국외여행요금 감액에 따른 환불 청구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여행자는 그 감소된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감액을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