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9조제2항].
이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9조제2항).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