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 교환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