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다만,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제품의 운송·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구입가 환급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 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해서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봅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서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4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