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다음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 등”이라 함).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 등은 제외함.
※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위 규정에 따른 재화 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2022년 2월 3일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부칙 제2조].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5.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할부거래업자는 위 2.부터 4.까지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만약, 해당 재화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따로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선불식 할부계약인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및 제4항제5호).
물품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