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약혼 나이(18세)에 이를 것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815조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16조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