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해야 하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나목·다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