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다만, 2020. 5. 27.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2020. 5. 27. 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 5. 27. 이후에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함)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