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시행) 제2조].
다만,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1. 다음 표의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12만톤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