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함
√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kg 이하로 배출할 것
√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해야 함
3. 재활용가능자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해야 함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해야 함
5.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에서 구입하거나 시(종량제 물품의 유통·판매를 위탁받은 자 포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기입해야 함
6.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출해야 함